1. 접수 마감일 : 2026. 7. 31.(금) 도착분
2. 장학금 지급액 : 장학생 개인별 일백오십만 원 ∼ 이백만 원 상당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대학 재학생으로 효행 정신이 투철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
그리고 역사 관련 학술연구에 공헌한 자 중 본 이사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구체적 추천 대상 및 인원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별 2인 이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업성적 B학점 + 직계가족이 사회에 기여한 자
(최근 3년간 300만 원 이상 기부금 납부자 또는 봉사 활동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대학 재학생으로 첨단 공학분야 전공자
㉰대학 재학생으로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가정 사정이 어려운 자
㉱중·고·대학생으로 예체능 분야 우수자(시·도 대회 우승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역사 관련 학술연구에 공헌한 자
5.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재단에서 지정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9. 이화회관 4층 이화장학회)
우선 ①‘장학금신청서(재단 제1호서식)’, ②‘추천서(재단 제2호서식)’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본 이사회의 심사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장학생 선발된 후 구비서류
①재학증명서 (학교양식)
②2026년 1학기 성적증명서 (학교양식)
③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기부금 납부 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⑤봉사 활동한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⑥기초생활 수급 증명자료 (해당자에 한함)
⑦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입증할 지원장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⑧예체능 우승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⑨역사 관련 학술 자료 (해당자에 한함)
6. 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재적 학교에서 징계처벌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질병,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학업성적이나 기타의 자격이 선발기준에 미달 또는 위배되는 자.
1. 접수 마감일 : 2026. 7. 31.(금) 도착분
2. 장학금 지급액 : 장학생 개인별 일백오십만 원 ∼ 이백만 원 상당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대학 재학생으로 효행 정신이 투철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
그리고 역사 관련 학술연구에 공헌한 자 중 본 이사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4. 구체적 추천 대상 및 인원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별 2인 이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업성적 B학점 + 직계가족이 사회에 기여한 자
(최근 3년간 300만 원 이상 기부금 납부자 또는 봉사 활동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대학 재학생으로 첨단 공학분야 전공자
㉰대학 재학생으로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가정 사정이 어려운 자
㉱중·고·대학생으로 예체능 분야 우수자(시·도 대회 우승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역사 관련 학술연구에 공헌한 자
5.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재단에서 지정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9. 이화회관 4층 이화장학회)
우선 ①‘장학금신청서(재단 제1호서식)’, ②‘추천서(재단 제2호서식)’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본 이사회의 심사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장학생 선발된 후 구비서류
①재학증명서 (학교양식)
②2026년 1학기 성적증명서 (학교양식)
③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기부금 납부 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⑤봉사 활동한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⑥기초생활 수급 증명자료 (해당자에 한함)
⑦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입증할 지원장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⑧예체능 우승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⑨역사 관련 학술 자료 (해당자에 한함)
6. 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재적 학교에서 징계처벌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질병,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학업성적이나 기타의 자격이 선발기준에 미달 또는 위배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