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효행 정신과 숭조돈종의 사상이 투철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장래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 되나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과 종사 관련 학술연구에 공헌한 자 중 

본 이사회의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추천범위 및 인원]

  ㉮대학 재학생으로 학업성적 A학점 + 부모가 종사에 기여한 자

    (최근 3년간 300만 원 이상 헌성금 납부자 또는 종사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대학 재학생으로 학업성적 B학점 +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고·대학생으로 예체능 분야 우수자(시·도 대회 우승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종사 관련 학술연구에 공헌한 자(타 성씨 포함)



[장학생 공모]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재단에서 지정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支院) 또는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 장학금 신청서(재단 소정양식)를 제출하여 본 이사회의 심사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생 추천범위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된 후 구비 서류]

①지원장 추천서 (재단 소정양식)

②가족관계증명서 1통

③재학증명서 (학교양식)

④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통

⑤헌성금 납부 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⑥종사 활동한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⑦기초생활 수급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⑧예체능 우승 자료 (해당자에 한함)

⑨종사 관련 학술 자료 (해당자에 한함)



[장학금 지급 중지]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재적 학교에서 징계처벌을 받았거나 휴학이나, 질병, 입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학업성적이나 기타의 자격이 선발기준에 미달 또는 위배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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